▲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9일) 회담에서 직접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이번 발표를 두고 한미 동맹의 군사 협력 수준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 산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양국의 조선 협력 상징으로, 지난 8월 한미 간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 계획에 대한 미국의 첫 승인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기술 지원·연료 공급 등 후속 협의가 필수적이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미동맹의 전략적 위상 변화를 시사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한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한반도 방어에 기여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고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SSN급 잠수함으로, 추진 연료로 쓰일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진입 가능성을 열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를 명시한 것은 중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리며 한미 조선 협력에 압박을 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동맹 산업 동반 부활’을 내세운 대중(對中) 견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은 미국의 관세 인하에 대한 대가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총 6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3500억달러 선불’(up front)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서 한국은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으로,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형태로 조율됐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양국 간 관세 협상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약속했다며 반도체 분야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국 정상이 이날 경북 경주에서 만났다며 한국이 “3500억달러(약 498조원)의 미국 투자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500억달러가 약속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는 15%의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다”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명시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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