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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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인지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불이 꺼진 사무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기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품 가액이 총 1050원으로 매우 소액이고 유죄 판결 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그 결과가 다소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를 유예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져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00원 상당의 물품을 허락 없이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절도 의도가 인정된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고 이러한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고 당시 시민위 참석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 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청 노동자가 1050원짜리 과자를 먹었다고 밥줄이 끊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경미사건도 처리에 신중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향해 “말로 정리할 수 있는 소액 사건이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고 말했고, 정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