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찬성했으나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심(헌법판단)’이라고 답했다.
 
헌법심은 헌재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로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판 소원을 4심제로 일컫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손 사무처장은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헌법을 해석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사무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업무 폭증 우려에 대해 부담은 있겠지만 어렵지 않게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헌재가 37년간 경험을 통해서 여러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있고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므로 여러 심사기준을 적용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행정적인 부담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각기 다른 사법기관으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4심제 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헌법해석론으로서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이기봉 기자
 
반면, 대법원은 3심제에서 추가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은 4심제와 같으며 소송 비용과 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질적으로 4심제이고 어떤 명목으로 포장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헌재가 골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4심제가 디폴트(기본)가 (되어)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법조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일 수도 있다”면서도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으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저비용 방식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재의 판단을 받게 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헌재법 제68조 1항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소원 도입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개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공식적인 공론화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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