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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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위 프로그램의 주요 제작진이었던 피해자는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중에 가해자가 특정 연애 매체를 찾아가겠다는 이야기가 피해자에게 전해졌는데, 이러한 일이 실제 일어났다”며 “현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방출될 만한 이유가 있어 방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비방을 하고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피소된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있고 그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의 권리”라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행한 바가 없다면 그러한 입장을 밝히고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이 추행과 무관하다고 할 일이지, 추행 후 일어난 일을 두고 그 연관성이 없다며 피해자를 폄훼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 아니고 가해자의 권리도 아니”라고 꼬집었다.
앞서 예능 PD A씨와 함께 새 시즌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B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 회식 자리에서 A씨는 B씨의 팔과 목을 주무르고 자신의 이마를 B씨에게 맞대는 등의 신체접촉을 했고 B씨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이후 B씨는 회사에 성희롱·괴롭힘 등을 신고했으며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일부 CCTV 등을 토대로 자체 조사 끝에 강제추행 혐의만 일부 인정되고, 괴롭힘은 없었다고 통보했다.
특히 B씨는 예능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섭외, 제작 등 여러 과정에 참여했으나 첫 촬영을 약 2주 앞둔 상황에 갑작스러운 하차 통보를 받았다.
다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많은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프로그램을 만들던 중 추행을 당하고 방출당하는 일을 겪었다”며 “시간이 흐르고 언젠가 이날의 상처를 극복하겠지만 피해자가 긴 시간 애정을 갖고 심혈을 기울였던 웃음과 행복의 작업이 눈물과 상처로 얼룩진 현재의 상황이 그저 시간으로 가려지고 치유될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금이라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회사가 회사 안팎에서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2차 피해를 중단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촉구드린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