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지난해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 국립대학교 6곳이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점 국립대 6곳은 학폭 기록에 대한 감점 조치를 진행해 지원자 45명을 최종적으로 불합격시켰다.
 
탈락한 지원자가 가장 많은 대학은 경북대로 수시에서 19명, 정시에서 3명 등 총 22명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학생부교과 교과우수자전형 및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등에 지원한 11명이 감점돼 불합격했으며 실기·실적(예체능)전형과 특기자(체육전형) 등에서도 불합격자가 나왔다.
 
이어 부산대는 수시 6명·정시 2명(총 8명), 강원대는 수시 5명, 전북대는 수시 4명·정시 1명(총 5명), 경상대는 수시 3명, 서울대는 정시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대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나머지 국립대 4곳은 지난해 대입에서 학폭 감점을 따로 반영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따로 없었다.
 
다만,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에 반영하게 되면서 불합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강경숙 의원은 “일부 대학은 전형 구분 없이 학폭 관련 사항을 정성 평가에만 반영하는 등 대학마다 학폭 전력을 입시에 반영하는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폭 조치 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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