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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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운송 영업을 한 A씨 등 466명이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검거된 인원은 총책 8명, 중간책 57명, 운송기사 40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이나 부산 등으로 승객을 태워주며 8만~60만원의 운임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월 27일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인천시·중구청·인천공항공사 등과 함께 실시한 합동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불법 운송도 문제다.
최근 인천공항 일대에는 중국의 ‘흑차’(黑車)로 불리는 무허가 콜밴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흑차’는 중국에서 허가 없이 운행하며 요금을 받는 불법 차량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나라시’로 불리던 형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4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기사 61명이 검거됐는데, 87%인 53명이 중국인이었다”며 “지난달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개 이후 ‘관광객 특수’를 노린 중국인들이 국내 불법 운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돈만 내면 중국인 기사가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답을 받았다”며 “관광산업 활성화의 명분 뒤에 불법 운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