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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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가득했으며, 같은 당 윤한홍 의원 등도 자리했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을 입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2961’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권 의원에게 직업을 물었고, 권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 등이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권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느냐가 핵심인데, 수사 정보 누설 등 관련 없는 내용이 있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공소사실로 진술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은 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정치권력이 종교단체와 결탁한 사안이고, 자금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기재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을 2차 공판기일로 정했다. 향후 재판에는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