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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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남 창원지역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된 신임 여교사 B씨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A씨는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 잡고 같이 놀자’고 하는 등 성희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피해 교사에게 ‘데이트’,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라고 말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명명했다”며 “여러 차례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다 B 교사가 거부하자 억지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그러나 A씨는 그 권한과 지위를 악용하여 신규교사를 성적 대상화 했고 위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교육청과 경찰을 향해 엄중한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결국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단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엄정 수사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경남교육청은 관리자 대상 성폭력예방교육·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며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대한다면 교육청과 경찰이 성폭력을 묵인하고 권력형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병가를 낸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일자로 해당 중학교 학교장을 직위 해제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상담소 소장급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이후 절차에 따라 A 교장을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