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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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모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인명사고를 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으며, 사고 직후 자신의 도피를 지인들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출국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강남 유흥가에서 검거됐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으며,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다. 당초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정확을 포착했으나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김씨가 운전 전 세 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음주운전 및 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김씨의 음주량은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시속 128㎞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참혹한 결과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도 모자라 해외 도주까지 시도했다”며 “2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가장 높은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부연했다.
김씨와 검사 측 모두 해당 판결에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