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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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2020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모펀드는 지난 2018~2019년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24일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올해 9월에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1일에는 출국금지 조처도 내려졌다.
이번 소환 조사는 경찰이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방 의장의 핵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