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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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발인은 인천대 전임 교원 지원자 서류가 실제로 모두 폐기됐는지 여부 등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교수는 이번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 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1~3차 채용 심사 과정에서 1차 심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채용된 교수와 지원자 학력을 비교해 봤을 때 11명 정도는 다른 점이 없었는데 이 중 3명만 (학력 분야) 1등급인 만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논문에 대해서도 도저히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내부 지침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은 “학력을 평가할 때 국제경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에게 만점을 줬다”며 “경력 역시 전공 분야 관련 직무를 담당한 경우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논문의 양적 심사는 일률적인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만점을 받는다”며 “질적 심사 역시 일종의 정량 평가에 따라 점수를 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