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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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유환우·임선지 부장판사)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해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씨는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가로챈 차액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 이를 알게 된 류현진이 전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전씨는 류현진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 당시 계약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