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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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무역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국제결제 수단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무역결제는 전통적 무역결제의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문제를 보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무역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결제에 스테이블코인 활용 시 국제송금 수수료를 기존 평균 6%에서 1% 내외로 낮출 수 있다. 또 결제 시간을 기존 수일에서 수분 단위로 단축해 대금 회수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중개은행 없는 P2P 방식의 직접 결제가 가능해져 금융 인프라 취약국과의 거래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무역결제가 단기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단순한 효율성 개선을 넘어 무역금융의 디지털·자동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은행의 역할을 지급보증자에서 리스크 관리·규제 서비스 제공자로 변화시키는 등 국제결제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이 같은 확산은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된 후, 제도적 신뢰 확보를 거쳐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국가 간 규제 불일치에 따른 결제 무효, 분쟁 등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발행사의 준비자산 운용이 불투명할 경우 페깅(가치연동) 이탈 위험의 존재, 블록체인 해킹·스마트컨트랙트 오류 등 기술적 취약성이 무역대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무협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무역·금융·규제 전반을 재편하는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거래법 및 대외무역법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계약상 효력이나 외환신고 의무 등 관련 법적 불확실정이 존재한다.
무협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대외무역법에 ‘디지털 결제수단을 이용한 수출입거래’ 개념을 신설할 것과 외국환거래법·관세법 등 관련 법제와의 명확한 연계를 통한 결제 효력의 제도적 인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 정의의 확장 또는 예외조항 마련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외환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유서경 무협 수석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결제는 단순히 결제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역 구조 자체를 바꾸는 흐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결제 표준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시범사업 추진 및 실증기반 구축을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계에 따르면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포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한 불법 거래가 더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제출 서면 입장문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