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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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전날(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관리·보험·금리·투자·유동성·자본적정성·수익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에서 당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보통’(3등급)으로 부여했다”면서 “다만 자본 적정성 부문은 ‘취약’(4등급)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비계량평가’ 중 일부 항목 지적사항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비계량평가 결과만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후 처음”이라며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가 아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된 비계량평가가 제재의 직접적 사유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이 자본 적정성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언급하며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유예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롯데손보 매각 작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JKL파트너스는 지난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한국금융지주가 올해 8월 딜로이트안진을 회계자문사로 선정해 실사에 착수했으나,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수 검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롯데손보의 경우 실적과 자본 건전성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롯데손보는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293억원, 순이익 99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 지급여력비율(K-ICS)도 지난 9월 말 기준 141.6%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30%를 상회했다.
그럼에도 경영개선권고라는 낙인이 매각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본지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공식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 대상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이며, 당사의 비계량평가 미달 사유로 지목된 ORSA 도입 유예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제출해야 할 경영개선계획과 관련해선 “통지가 접수되는 대로 세부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미 비계량평가 지적 요인의 대부분을 해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RSA 도입 유예를 제재 사유로 삼은 것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협의 일정이나 방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