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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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김복희 열매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성폭력은 국가가 자국 시민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벌어진 범죄였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의 불법 행위이며 기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며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법 앞에서 분명히 하며 지난 45년 동안 숨 죽이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정당한 피해 회복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은 과거의 재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책임은 덮인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법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980년 5·18 당시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들은 지난 2020년 계엄군으로부터 구타 및 성폭력 등을 당했다고 공개 증언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계엄군의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사건 19건을 조사한 뒤 신빙성이 부족한 3건을 제외하고 16건을 실질적 피해로 인정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도 공식 확인했으며, 이에 ‘열매는’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이 사건 원고들은 1980년 5월 내란을 일으킨 군부가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이에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학살한 계엄군과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을 난폭하게 연행한 후에 이를 고문하던 수사관들로부터 강간, 강제추행의 성폭행을 당한 14명의 피해자들과 견디기 고통을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 3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이 성폭행에 대해서 이 계엄군이 소속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어 보인다”며 “일련의 과정이 군부의 조직적 지시 관리하에 완벽히 통제된 상태에 있었고, 성폭력 사건은 이런 상황에서 계엄군 등이 총과 대검으로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히며 자행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거사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살아남은 자들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삶을 존중하고 힘을 실어주는 법적 개입이 오늘 현실의 법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는 2023년 조사위가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 2년 만에 처음 진행되는 법적 절차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