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투자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대출마저 거절당하자 이에 분노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이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 전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서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해 당심에서도 살인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여성을 갖고 있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지현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잃고 대출도 거부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지현은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외투 주머니에 숨긴 채 범행 장소 일대를 배회했으며,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 버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볼 때 당시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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