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대장동 수익 윗선 전달’ 진술 이후 검찰의 반복된 확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동조하게 된 과정이 결국 정 전 실장 기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이같이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 선고받고 판결이 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저께 판결문을 받았다”며 “판결은 이렇게 났지만 사실관계는 이러하단 얘기를 말씀드려도 된다면 그런 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 유죄 전제로 판결문 작성된 걸로 보였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증거들이 정영학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과 강압에 의한 진술, 혹은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을 대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했다”며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경험한 사실과 굉장히 다른 사실들이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것’이라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으나 대장동 1심 유죄 판결 이후 그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출소 이후 저에게 ‘자기는 3년만 살면 된다’고 했다”며 “저는 아무리 봐줘도 징역 7년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8년이 나오니 놀라더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가 자백한 내용 중 얼토당토않은 사실이 많은데 그것들이 유죄의 증거로 판결문에 다 적시가 됐다”며 “어떻게 자백이 이뤄졌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피의자를 앉혀두고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닦달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말 내가 그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며 “‘유동규가 이랬다던데 기억이 왜 안 나냐’는 식으로 검사가 여러 번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어떤 검사는 배를 가르겠다고도 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며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진술이) 결과적으로 사실로 되고 판결이 나서 돌이킬 수도 없다. 제 잘못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사실이 오인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남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은 뒤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뇌물 3억원 중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당시 성남시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만배를 대표로 하는 민간 업자들을 선정해 주겠다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