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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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이 맡았으나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특히 정동원은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