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식으로 사과했다.
 
국정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상고 마감기한인 7일에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 ‘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퇴출 등 압박 등을 가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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