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해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과 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는 지난해부터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올해 9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으나,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모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회생절차 연장을 요구하며 항고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지 못했으며, 보증금 면제를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임금, 퇴직금, 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게 된다.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

다만, 남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판매자)들은 피해 복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만 피해자들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이라는 벽 뒤에 숨었고, 정부는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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