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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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지검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분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지검장은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후 시한 만료일인 이달 7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조직 안팎을 비롯한 정치계, 시민사회 등까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검사장은 공동명의로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요구했으며,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전국 15개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 3명 등 검사장 18명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다만, 임 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국 18개 지검을 이끌고 있는 사람 중 이름이 없는 것은 이 세 사람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