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으며 포토라인에 서진 않았다.
 
도착 직후 변호인단과 간단히 면담한 뒤 오전 10시 20분께 조사를 시작했다. 변호인단에선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고 특검팀에서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진행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설’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께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외압 의혹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보고 받고 지시한 상황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며, 영상녹화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호칭했다.

특히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추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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