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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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전날(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도 받았으나 해당 사실 역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 조 전 원장이 민주당 요구를 ‘국가 안보’의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외에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토대로 조 전 원장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전 원장은 심사를 마친 뒤 ‘CCTV 본인 부분은 왜 제공하지 않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다 진술했다”고 답했다.
다만, ‘혐의를 부인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이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인사를 구속한 것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영장 발부로 특검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