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차 공판을 하기 위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차 공판을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주 뒤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12일 노 전 의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으나 공동피고인 박모씨가 불출석해 선고를 이달 26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고 배우자인 조모씨를 통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박씨가 건강을 이유로 도저히 출석할 수 없었다며 “다음 기일에는 휠체어를 타고라도 100%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선고를 26일로 연기하고 박씨가 또 불출석할 경우 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뒤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불출석과 관련된 어떤 소명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법원으로선 이 내용만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별 피고인들에게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분리해서 선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만일 박씨가 26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한 뒤 경우에 따라 강제력을 부과해 구금된 상태로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4선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물 합계액이 6000만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5차례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노 전 의원은 공동피고인인 박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서윤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23년 5월 자신이 뇌물수수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진술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기 발언이 기사화돼 보도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노 전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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