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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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지극히 사소한 동기로 살인·살인미수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종신토론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시흥시 정왕동에서 중국 동포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집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가량을 빌려줬으나, 이들이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험담했기 때문”, C씨에 대해서는 “나를 무시해서”라고 각각 범행 동기를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배 전단을 배포하는 등 공개 수사로 전환했으며, 안산 시화호 인근에서 차철남을 검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