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기업들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62.5%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의 이번 조사는 자기주식 10% 이상 보유 상장사 104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15~31일 진행됐다.
 
자사주 소각에 ‘중립적 입장’은 22.8%였으며 ‘도입 찬성’ 의견은 14.7%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 문제점으로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를 29.8%, ‘경영권 방어 약화’ 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로 주가부양 악영향’ 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 12.0% 등을 꼽았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시, ‘취득 계획이 없다’는 곳이 60.6%로 ‘있다’ 14.4%와 ‘검토 중’ 25.0% 등 보다 다수였다.
 
취득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곳에서도 향후 취득 규모를 줄이겠다는 곳이 56.2%로 절반을 넘겼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곳이 36.5%, 취득을 확대하겠다는 곳은 7.3%에 불과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시 자본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다수 연구결과,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았다”며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19.66%p, 16.4~47.91%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대안으로 ‘신규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 79.8%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곳은 20.2%였다.
 
현재 신주발행 시 신기술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기주식 처분도 이에 준해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자는 취지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업의 자의적인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등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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