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13일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섬망 증세를 보인 조두순은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섬망은 갑자기 나타나는 의식 혼란 증세로,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거나 집중력 및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불안이나 환각, 망상 같은 정신적 변화가 동반되기도 한다.
조두순은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방문해 생필품을 챙겨주는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
당시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했고, 조두순은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 4일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러나 조두순은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도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되기도 했다.
특히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감정유치란 피고인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방식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외출금지 시간에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제지하자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