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최근 제안한 ‘새벽 배송(0시~5시) 금지’ 규제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사망 사례는 주로 주간 배송 중심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서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택배기사 질병 사망자는 총 3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뇌혈관·심장질환 등 ‘과로사’ 추정 질환으로 숨져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됐다. 업체별로는 경동택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로젠택배 4명, 우체국 2명, 한진·현대택배 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대체로 주간 배송 물량을 처리하며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벽 배송만을 규제하려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정책적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벽 배송만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언론에 “택시 기사가 심야 할증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듯 야간 택배 근로도 합리적 보상을 전제로 한 자율적 선택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근로시간 유연화, 충분한 휴식 보장, 인센티브 강화 등 현실적인 방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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