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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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국장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특히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달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는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보고된다”며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대북 송금도 부지사가 하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서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내란딱지를 붙여서 아무나 체포하고 구속하고 공무원들의 핸드폰과 PC까지 검열해 줄 세우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내란 몰이 정치 보복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대장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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