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에서 제429회 제1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13일 국회에서 제429회 제1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특히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달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는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보고된다”며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대북 송금도 부지사가 하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서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내란딱지를 붙여서 아무나 체포하고 구속하고 공무원들의 핸드폰과 PC까지 검열해 줄 세우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내란 몰이 정치 보복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대장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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