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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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1차)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특히 특검은 이날 A4용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파워포인트(PPT) 163장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 측도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설령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그런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팀이 말하는) ‘계엄 합리화 문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폭거 등 사유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자꾸 물으니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자료를 준비했는데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중 1명이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에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의 보완 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