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수호위한 123명의 기독교인 릴레이 삭발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수호위한 123명의 기독교인 릴레이 삭발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요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3일)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페이스북에 “종북·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장을 지낸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고의를 강조했다. 

특히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영장 집행을 거부했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실명을 SNS에 공개해 사법 체계를 저격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은 공무집행방해와 수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황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강하게 법원을 비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데 대해 박경미 당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박 전 장관 사건에서는 포렌식 파일과 업무수첩 등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고, 황 전 총리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법 집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를 공공연히 방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법부가 보낸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내란 특검 수사에 중대한 장애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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