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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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전날(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 음란물 유포 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수단과 방법·범행 기간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고, 피해 방송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원심에서 추산한 범죄수익에 별도 사이트 수익까지 혼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은 7억원에서 3억7470만원으로 줄였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지난해 11월까지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 사이트에서 유통된 불법 콘텐츠는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이트마다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달아 수익금을 얻었다. 또한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하고 해외 신용카드·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다.
이에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창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해 기소됐고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총 100개 이상을 업로드했다”며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죄는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하해 문화 발전을 초래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