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독자적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 

14일 백 경정은 A4 12쪽 분량의 ‘백해룡팀’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자로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이 부여됐고, 파견 기간도 내년 1월 14일까지 연장됐다”며 “조만간 사건번호를 생성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도자료에는 ‘합수단의 정체’, ‘수감자 불러 진술 번복시키는 검찰 합수단’, ‘검찰은 왜 묻지 않았나’ 등 검찰을 직접 겨냥한 비판 항목이 다수 담겼다.

백 경정은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고, 대통령실·경찰 지휘부가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방해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백 경정 본인과 관련된 사안은 이해충돌”이라며 이미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범위다.

특히 합수단의 수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합수단이 수감 중인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을 불러 진술 번복을 시도했고, 공범에게 보내는 의문의 편지를 만들어냈다”며 “위법 소지가 큰 수사 방식으로, 추후 이 부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의 파견 연장은 애초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까지 2개월 늘어났다. 다만, 백 경정이 요청한 ‘수사팀 확대’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측은 즉각 선을 그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사전 협의 없이 배포된 자료”라며 “백 경정이 주장하는 수사 범위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했다.

또한 “경찰관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며 검사·사법경찰관 협력 규정 제11조를 언급, 백 경정이 주장하는 조사 범위는 ‘중복 수사·인권 침해·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부지검과 백 경정의 충돌은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백 경정은 지난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도에 제가 영등포경찰서에서 취급했던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니, 임은정 검사장이 (열람을) 막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수사관들의 명단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권 등도 임 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요청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동부지검 관계자는 “영등포서 기록 열람은 당사자성이 있어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본인이 수사 외압을 주장했기 때문에 당사자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 (열람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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