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를 해치는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및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을 두고 의료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중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제품명이 아닌 약물의 주성분명을 기준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의사가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면 약사는 동일 성분의 여러 제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요 증가나 공급 중단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 온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달 열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하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수십 년 유지돼 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뒤흔드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을 임의 대체하면 처방권 침해뿐 아니라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긴다”며 “검체 검사 개편은 일차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법안 추진을 강행할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만약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마지막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도 “정부와 국회는 ‘환자 안전’과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의료의 핵심 가치를 해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기반을 위협한다면, 전국의 14만 의사는 단결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어떤 부당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