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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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6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되자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였던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