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애련 안다르 창업자. 사진=뉴시스
▲ 신애련 안다르 창업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씨의 남편이 북한 해커에 돈을 건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신씨도 사업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리고도 약속한 이자조차 갚지 않아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김수일 판사)은 지난 13일과 14일 채권자들이 신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 2건을 모두 인용했다. 법원은 신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절반과 신씨가 제3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신씨가 수억원의 자금을 빌린 뒤 두 차례에 걸쳐 약속한 대출금 상환기일과 이자 납부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1일 신씨에게 6억원을 빌려주며 2024년 12월 1일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했다. 그러나 신씨가 만기에 원리금을 갚지 않자 상환기한을 2025년 12월 1일까지 연장해줬고, 신씨는 2025년 2월 1일 15개월 치 이자 1억27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신씨는 이 약속 역시 지키지 않았고, 같은 해 5월 17일 1500만원, 9월 30일 2000만원만 일부 변제했다. 이에 B씨는 미지급 이자 9250만원에 대한 임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B씨가 신청한 가압류 건에 대해 “이 사건 채권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1850만원을 공탁하게 한 뒤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채권자인 C씨가 신청한 가압류 건 역시 같은 취지로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신씨가 주식회사 A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뒤 청구금액 충족 시점까지 2분의 1 비율로 가압류된다.

B씨와 C씨 측 공동대리인은 “채무자는 국세 체납자이며, 현재 확인된 부동산도 없어 급여채권마저 선제적으로 가압류하지 않으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 불능이 될 상황이었다”며 “채권자들은 대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B씨와 C씨는 가압류 신청에 앞서 신씨의 배우자인 오대현씨와 그의 동생도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씨는 최근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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