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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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7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에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직업, 수사 경과,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대행 시절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를 서두르거나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제지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정민영 특검보는 “향후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하고 정리할 예정”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기한이 열흘가량 남은 만큼 이번 주 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 결과를 우선 발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