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약 20년 만에 게임산업을 아우르는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국회·정부·법조계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형성된 게임 ‘규제’ 기조를 ‘진흥’으로 전환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면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일부’가 아닌 ‘전면’개정안이므로 제정법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게임산업법은 2006년에 제정됐는데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바다이야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행성 규제 중심 내용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간 게임 산업이 크게 변모했고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졌음에도 20년 전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초선 때부터 게임 정책 포럼을 만들어 제도 개선 논의를 오랫동안 해온 결과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을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게임을 중독이나 사행성 규제 대상으로 보던 시각에서 문화·예술을 강조해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아케이드(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을 구분해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원은 “디지털 게임은 규제 완화와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장소형 게임은 기존의 규제를 유지하는 형식으로 이원화된 규제 틀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디지털 게임에는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게임 시간선택제 폐지 등으로 완화하고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은 특정장소형 게임에만 적용하는 의견을 담았다”고 전했다.
 
▲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전면개정안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는 “2010년 이후 산업 구조가 바뀌고 디지털전환(DX)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적 요소들이 도입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게임법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생겼다. 게임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을 규제 대상이 아닌 문화 산업, 창작 생태계로 새롭게 정의하는 첫 단추”라며 “전면개정안이 게임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장소형 규제와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다른데도 우리나라는 특별한 계기 때문에 장소형 규제가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20여년간 존재했다”며 “(개정안으로) 정상화·합리화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사행성 모사 게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디지털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에 대해서는 특정장소형 게임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스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행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게임은 사특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으로 관할하도록 제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게임들은 사특법상 사행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제도적인 보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통합해 ‘게임진흥원’이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게임진흥원은 게임의 진흥과 등급 분류를 통합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되는 내용을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재환 과장은 “게임진흥원 설립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진흥과 규제가 통합돼 균형 있는 정책이 될 것인지, 콘진원이 맡아온 수출·AI 등 포괄적인 업무를 게임진흥원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 우려는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일 센터장은 “게임진흥원 내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 분류)를 두는 것이 헌법상 사전검열금지 원칙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기준(구속 요건)을 참고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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