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정부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된 론스타는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매각 승인이 늦어졌고, 이 때문에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며 국제투자 분쟁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8월 ICSID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3200억원)와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적다며 불복했고, 202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도로 정부도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취소 신청 당시 야권에서는 “승소 가능성은 낮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며 “금감원 등 다른 부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취소 소송 당시 이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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