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