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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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2만4000여회 보낸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르면, 당내 경선운동은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경선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 의원 측은 1심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ARS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운동 방식”이라며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해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강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선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