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2400만원, 당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19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 1150만원,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 각각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고,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며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총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19년 4월 26일 밤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서울 여의도 국회 220호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19년 4월 26일 밤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서울 여의도 국회 220호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앞서 2019년 4월에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
 
이에 검찰은 올해 9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원내대표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회의 방해와 감금”이라며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소 계획을 묻는 말에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한 것”이라며 “양형에 있어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 부분은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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