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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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빌린 돈 4750만원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6년 1월 대구 서구 이현동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 A씨에게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4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는 A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한 뒤 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안씨는 2015년 10월 원정도박 사건으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되는 등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A씨에게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2금융권에 갖고 있던 채무 11억9800만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