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누리집 갈무리
▲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누리집 갈무리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제공한 저금리 대출이 가맹점주 상대 고금리 대부업에 활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심사 과정의 미흡함이 드러났음에도 담당 지점에 ‘주의’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명륜당 대출을 담당한 노원지점에 대한 2주간의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노원지점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건의 대출을 명륜당에 승인했으며,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2024년 12월 운영자금 명목으로 집행된 200억원 신규 대출이었다.
 
이에 앞서 본점은 명륜당의 대여금이 단기간 급증하거나 매출 규모를 넘어설 경우,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감사보고서에는 당시 해당 지점이 다수의 보도자료를 통해 명륜당과 관계사의 대부업 논란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지점에 대해 징계 대신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보고서는 대출금이 목적 외 사용 정황 없이 정상 집행됐고, 부실 발생이 없었으며 고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뒤 지점이 60억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대부업으로)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실제 산업은행에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주의 처분만 내리는 것은 공적 책임을 가진 국책은행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산업은행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본지는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지난 2012년 설립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체인 명륜당은 돼지갈비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를 중심으로 전국 55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명륜당이 특수관계에 있는 10여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들에게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용만 의원은 “산업은행은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을 대출해줬다”며 “송파구청이 명륜당에 대부업 및 과잉대부 금지 위반으로 2024년 7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산업은행은 이듬해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위법 사항을) 분명히 인지했는데 왜 국민 혈세로 추가 대출을 해줬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 지급한 건은 기한 연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자금세탁 행위나 불법재산과 관련한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저촉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기에 거래를 종료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당장 종료할 수 있었으나 가맹점이 있다 보니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명륜당 대출 건과 관련해 감사부에 감사 지시를 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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