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3. 사진=뉴시스
▲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은 허위라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현저한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각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원한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을 조각하고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각 발언에 관해 근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변론 없이 재판을 종결하고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안 전 의원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렸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6월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등의 발언이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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