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국회 상임위 발언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이진숙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리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발언을 두고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심이 있다”고 기재했다. 또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즉시 석방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해당 발언에 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전체회의 질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 나온 발언일 뿐이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또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평가할 근거 역시 부족하다”며 발언 관련 의혹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였다”며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정황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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