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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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과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경찰에 이첩하려던 수사기록을 보류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은폐 및 축소시키려 했다고 특검 측은 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 전 장관이 순차적으로 하달함으로써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시”라며 “앞으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