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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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의 대표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명륜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은행에서 연 3% 후반~4% 초반대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시설 자금을 대여받았다.
 
이후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 A사(육류 도소매업체)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의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을 추가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2개 대부업체 대표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이었으며 일부를 제외한 업체의 출자자 지분은 가맹본부 대표가 100%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출 재원도 사실상 가맹본부가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부업 등록,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민생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금융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명륜당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가능하며 결정적 증거를 제출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현중 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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