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장시장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장시장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최근 불거진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소송전을 예고했다.
 
24일 복수의 매체 등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이뤄진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올해 안에 제기하기로 했다.

현재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요식업, 의류 등 200여개 일반 점포는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속해 있으며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250여개 점포가 노점상인회에 속해 있다.

이번 청구액은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상인들로 인해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들게 되면서 입은 경제적 피해액을 산정한 값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소속된 상인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아직 별다른 답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종로구 관계자는 “20일 양쪽 상인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구독자 154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지난 4일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하니 노점이 임의로 고기를 섞고 10000원을 요구한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졌고, 일반 점포 상인들은 논란이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에서 발생했고, 이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당시 논란이 된 노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님에게 ‘고기를 섞어드릴까요’라고 물었고 손님이 ‘섞어 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해당 유튜버는 “처음부터 그런 질문 자체가 없었고 실제로 고기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노점은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영업을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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