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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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낡은 제도들을 개선하여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 현장 지원 TF’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며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면서 법적 정합성과 현장 수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 노조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에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틀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한다.
다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분리한다.
이와 함께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함에도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간 교섭 촉진을 위해 현장 지도에 나선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노사분쟁을 최소화하고,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사용자성 범위를 두고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원·하청 간 교섭질서 안착을 위해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진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여년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현장 노사가 개선 의견이 있었던 만큼 노사정 간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숙의를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정과제인 초기업교섭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